양도세 계산기 활용 방법과 부과기준 알아보자

양도세 계산기

양도세는 양도소득세의 준년 말에 건물이나 토지 등 재산이나 부동산 권리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을 말하며 양도세는 '양도세 계산기'를 통해 간단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매거래 후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며 부동산의 경우 양도가 속한 달 말부터 두 달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세,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 파생상품의 양도권이나 분양권 등 부동산 권리를 양도해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양도세에 소득이 없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다면 양도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에 따라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만 1가구 1 주택자에 한해 양도세를 면제해준다. 가구의 법적 정의는 현실적으로 주택과 삶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집단입니다.

가구, 가족 등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가구원이 보유한 주택 수가 한 채일 경우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는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해야 하며, 이런 요건을 충족하면 1 주택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2 주택자도 1 주택자로 간주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주택자가 주택을 갈아타기 위해 일시적으로 2 주택자가 된 경우 신규 주택을 취득한 뒤 3년 이내에 기존 주택만 분양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유기간은 양도자산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산정하고 상속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기산 하며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양도자 1인당 연간 2천50만 원입니다.

부동산을 사고 팔 당사자가 가짜 계약서 (다운 비즈니스 약서)를 작성하면 세금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도세 계산기는 여러 사이트와 블로그에서 무료로 제공되지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는 국세청 홈텍스로, 한 부동산은 로그인 없이도 산출이 가능합니다.

취득 금액을 알지 못하거나 2 개 이상의 양도된 부동산의 세금 계산 및 등록 자료를 사용하는 계산은 로그인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접속 주소는 [www.hometax.go.kr]이며, 홈페이지 검색은 네이버나 다음, 구글 등 포털에서도 키워드 검색을 통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상위 범주에서 순차적으로 조회/발행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항목을 클릭합니다.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로 옮기면 '양도소득세 전산(모의계산) 아이콘'을 누른다.

홈택스는 대다수의 양도액과 취득액 등을 알고 있는 경우와 모르는 경우로 나눠 계산방법을 다르게 하고, 필요한 내용을 확인한 뒤 계산 버튼을 클릭합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는 단순히 세액계산만을 제공하며 양도소득에 대한 전자신고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전자신고(방문 또는 우편)할 수 있으며, 예정신고 기간 내에 (양도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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