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대상 및 휴가 기간 (신청서 다운로드)

코로나19로 인해 가족 돌봄 휴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 돌봄 휴가는 무엇이며 지원 대상, 휴가 기간 그리고 지원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본문에 가족 돌봄 휴가 신청서를 첨부했습니다.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다운로드 가능하니다.

가족돌봄휴가란?

정부가 시행하는 현행 '가족 돌봄 휴직'은 최소 30일 이상을 한 번에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짧은 기간에 사용하기에는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보완한 제도가 바로 '가족 돌봄 휴가'입니다.

가족 돌봄 휴가는 하루 단위로 휴가 신청이 가능하고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무급이라는 단점 때문에 '그림의 떡' 제도였지만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휴가 사용 시에는 하루당 5만 원씩 최대 5일까지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각각 나눠 쓸 경우 최대 10일 50만 원 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각 사업주에 협조 안내문을 발송하고 온, 오프라인 홍보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상 및 기간

아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에서 참고한 내용입니다.

대상

  •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함)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 돌봄 휴가"라 함)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1월 20일 이후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사용한 모든 노동자입니다.

휴가 기간

  • 가족 돌봄 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위반 시 제재

가족 돌봄 휴가의 신청을 받고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

가족 돌봄 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서 양식이 없다면 아래의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휴가_신청서.pdf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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