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청년 기본소득 2020년 1분기 신청 접수가 3월 2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올해로 2년째 시행 중인 청년 기본소득은 3년 이상 연속으로 경기도에 거주한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은 1995년 1월 2일부터 1996년 1월 1일 출생한 만 24세 경기도 청년입니다. 지급 대상자는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 가입하고 PC 또는 모바일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후에는 도에서 나이와 거주기간 등을 확인 후 4월 20일부터 25만원을 지급합니다. 이는 현금이 아닌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형 지역화폐로 주소지 지역의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분기별로 신청을 해야 하며 1년 총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 첫해인 2019년에는 14만여 명 지급대상자 대비 신청률이 1분기 82.9%, 2분기 84%, 3분기 83.3% 그리고 4분기 82.5%에 달합니다.
청년 기본소득 상세정보
지원기간
- 2020-03-02(월) 9:00부터
- 2020-04-01(수) 18:00까지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만 24세 청년으로
-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청년 기본소득이란?
- 만 24세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 (분기별 25만 원 X 4회)
청년 기본소득 한눈에 알아보기
지급방법
- 연령기준일: 매분기 시작 월 1일
- 지급조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서,
-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지급 형식
-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지류) 성남: 카드 또는 모바일, 시흥, 김포: 모바일, 그 외 시군: 카드
-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 지역화폐 안내: http://www.gmoney.or.kr
▦ 경기지역화폐
www.gmoney.or.kr
신청절차
- 온라인 신청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 접수 시스템)
- 자동 신청에 동의하는 자에 한해, 매 분기 신청 없이 심사 후 자동 지급됨
- 청년 기본소득 대상자에 해당하는 분기 끝난 경우 추가 신청 불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서
- 주민등록 초본
-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문의처
- 신청절차 시군 청년 기본소득 담당부서
- 온라인 시스템 경기도 일자리 재단 010-270-9796, 9797, 9657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청년 기본소득 외 재난 기본소득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안까지 나왔습니다. 기본소득이 확정되는 대로 본 블로그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구독하기 또는 즐겨찾기로 빠른 소식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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