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로폼 분리수거 된다? 안된다?

스티로폼 분리수거

스티로폼은 일상생활에서 보온용과 완충재 등 다양(多樣)하게 활용되지만 무게는 크기에 비해 작지만 부피가 크기 때문에 보관이 쉽지 않아 평소 분리수거를 하는 경우가 많은 품목 중 하나입니다. 스티로폼은 분리 상자를 보다 엄격한 기준에 적용합니다.

스티로폼 색깔에 따라 분리 배출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분리 배출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물질에 오염되거나 테이프나 스티커 등이 붙어 있어도 분리 배출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스티로폼 분리 회수 기준은 모든 지역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으며 시정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흰색 스티로폼은 분리와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착색 스티로폼은 분리에 제약이 있습니다. 거주지역별로는 일부 장소에서 유색 스티로폼을 재활용품으로 취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 일부 장소에서는 흰색 스티로폼처럼 재활용품으로 취급하고 있어 세부 기준은 지자체가 규정하고 있는 스티로폼 분리 회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스티로폼의 분리된 회수 전처리 방법은 3 가지 주요 방법을 기억하십시오. 스티로폼 분리수나 재활용에 사용하기 전에는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 상표 등 스티로폼 등 재료를 제거해야 합니다.

이물질이 묻어있을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해야 하고 이를 무시하고 배출할 경우 회수업체(業體)로부터 회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컵라면은 물론 스티로폼 박스까지도 용기 재질의 스티로폼이나 완충재에 쓸 작은 스티로폼, 사과와 배 등을 감싸고 있는 스티로폼 포장재는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단, 크기가 작아 무게가 가볍고 바람에 날릴 수 있어 재활용 검진장에서 검진이 어려워 단품으로 배출하지 말고 적당량으로 모아 투명 비닐봉지에 담아 배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TV와 같은 전자 제품의 발포 합성수지 완충제는 가능한 제품 구매자에게 반환을 권장합니다.

건축자재용 스티로폼은 스티로폼으로 회수하지 않고 산업폐기물로 처리하고 별도의 회수와 처리를 실시하며 포장재가 이물질에 오염되거나 색깔이 나고 코팅된 재료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해야 합니다. 일반 흰색 스티로폼의 경우 테이프나 운송장 찌꺼기 상표를 떼어내 깨끗한 상태로 배출하면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색깔이 짙은 색 스티로폼의 경우 수거를 기피하는 곳도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 무색이든 색깔이든 재활용, 분리수거를 위해 스티로폼을 사용해야 하지만 민간업체(業體)로부터 회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원칙대로라면 스티로폼을 흰색이나 색깔로 회수한 재활용업체(業體)는 색깔별로 분류해 잉곳(잉콧 스티로폼을 녹여 얻은 재활용 물질)을 만들어 판매하되, 일부 민간업체(業體)의 경우 흰색 스티로폼만 취급하면 색 스티로폼 회수를 기피하는 것입니다.

아파트에서 주로 발생하는 현상인데 원룸이나 단독주택 등 재활용은 지자체에서 회수를 하고 있지만 아파트 등에서 발생하는 재활용은 민간기업이 회수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비교적 크기가 작은 컵이라면 용기나 과일 포장재, 일회용 용기 등 쓰레기봉투에 쉽게 넣을 수 있지만, 실제로 큰 상자의 경우, 처리하는 것은 거의 귀찮지 않지만, 상자를 조각해야 봉투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육포장 등에 회색 스티로폼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다른 회사와 외모의 차별성을 눈에 띄게 볼 수 있는 좋은 이유로 포장재에 색 스티로폼을 사용합니다. 이는 환경 부담뿐만 아니라 쓰레기 처리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행동으로 간주 될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종이팩이나 우유팩, 종이컵 등은 내용물을 비운 뒤 물을 과다하게 뿌린 뒤 압축해 배출해야 하고, 코팅된 종이나 전단, 이물질이 들어있는 은종이 컵은 재활용이 없어 일반 종량제 봉투에 넣어야 합니다. 깨진 유리는 소량의 경우 신문지에 싸여 있으며, 양이 많은 특수 사양 마대를 구입하여 양봉 봉투에 배출해야 합니다.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거나 코팅된 스티로폼은 재활용이 안 되고, 배터리는 동주민센터나 주택가 골목 등에 설치된 전용수거함에 배출, 분리수거를 해야 합니다. 색깔이나 재활용 마크에 관계없이 비닐은 깨끗이 씻어 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지만, 생 등 이물질에 오염돼 제거가 어려울 경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컴퓨터나 전기밥솥, 선풍기 등 1m 미만의 가전제품은 재활용처럼 배출된다고 하지만 세탁기와 에어컨, 냉장고, TV 등 1m 이상 가전제품은 대형 폐가전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 신고 후 배출하거나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연면적 천 m2 이상 건물과 하루 평균 300kg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자체적으로 폐기물 처리업체(業體)를 선정해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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