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계좌 신청 자격 서두르세요

청년저축계좌의 추진 배경에는 청년 실업률이 지속되고 부모 세대의 퇴직으로 청년층이 새로운 빈곤 위험군으로 부상, 이런 근로 빈곤층 청년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빈곤의 대물림 차단하는 데 있습니다.

청년저축계좌는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 원 저축에 정부가 추가로 3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3년 만기 1,44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 신청자격

2020년 청년저축계좌 신청은 4월 7일 시작으로 4월 24일까지입니다. 이후 소득재산 조사 (4.7~5.29)를 통해 가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기준, 근로기준으로 나뉘고 이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 소득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 근로기준 - 현재 근로 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이어야 합니다. 소액이라 하더라도 원칙상 3개월간의 근로 사업 소득이 발생되어야 합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2020년기준중위소득 50% 월 87만8597원 월 149만5990원 월 193만5289원 월 237만4587원

지원 요건에는 매월 10만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 이수 및 국가 공인 자격증 취득을 해야 합니다. 자격증 종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큐넷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여기에 교육 연1회 총 3회 이수해야 합니다.

지원절차

  1. 주민센터 방문 가입 신청. 자가진단표 작성 후 필수 가입요건 등이 적합일 경우 관련 서류제출
  2. 시군구 신청자 자격 요건 확인 및 자립 자활 의자 등의 심사
  3. 대상자 결정 및 선정 결과 통보. 자격요건을 확인 후 최종 지원 대상자 확정
  4. 가입자 계좌 개설 및 본인저축. 본인의 적금통장 개설 및 1회 차 저축액 입금
  5. 한국 자활복지개발원 지원금 적립계좌 생성 및 적립
  6.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적립 중지는 3회에 한하며 군입대자의 경우는 기간을 2년으로 신청 가능
  7. 시군구 차원에서 확인 조사. 연 1회 이상 조사가 실시됩니다.
  8. 해지처리. 지원급 지급 시 지원금의 입출금 계좌를 거쳐 가입자의 입출금 계좌로 지급. 지원금 환수 시 지원금의 입출금 계좌를 거쳐 해지를 승인한 지자체의 예탁금 계좌로 입금.

중도 지급 해지는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청년의 근로 사업소득이 가구원수 기준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시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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