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증 재발급 신청 방법 1분 완성

의료보험증 재발급

의료보험증의 정식 명칭은 '건강보험증'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를 방문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可能)합니다. 실제로는 건강보험이나 건강보험이 없는 경우에도 신분증이 있으면 의료서비스를 받겠지만 큰 지장이 없고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나 외국인 근로자는 분실 시 재발급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보험/건강보험은 관련법 개정에 따라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신청할 때만 발급·재발급을 실시합니다. 정보기술 발달로 건강보험 전산화가 완료돼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으로 건강보험증을 교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직장이탈이 많거나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나 외국인 근로자는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필요할 때 신청서를 통해 발급과 재발급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 보험 / 건강 보험의 발행 / 재발행 서비스는 국민 건강 보험 공사에서 제공하며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可能)합니다.

건강보험증 재발급 신청을 위해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는 네이버나 다음, 구글 등에서 '국민강보험공단' 키워드 검색을 통해 검색할 수 있으며, 회원 가입과 로그인은 건강보험/재발급 신청에 필수적입니다.

인증서를 인증하면 검색/발급 서비스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 로그인을 수행한 경우, 방문자별 사용자 지정 선택 메뉴에서 '개인 검색 및 발급' 서비스 항목(項目)을 순차적으로 클릭합니다.

페이지로 이동한 경우 자격 섹션에서 건강 보험 재발행을 선택합니다. 재발행 페이지로 이동하면 먼저 개인 정보 / 고유 식별 번호 수집 및 사용에 대한 동의가 표시됩니다.

신청서는 주민번호, 진술서, 재발 이벤트유, 발급매수, 발송지, 전화번호, 이메일 등의 정보를 기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가입자 주소를 선택하고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는 접수지 주소를 선택하면 사업장 주소가 아닌 주민등록 주소로 의료보험증/건강보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발급을 신청한 의료보험증/건강보험증은 보통 신청일로부터 하루 뒤 발급되며 신청자는 5~7일 이내에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외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무실을 방문해 재발급 신청도 가능(可能)합니다. 의료보험/건강보험증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문의는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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