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 센터 이용 방법

코로나19 확산으로 자녀를 둔 맞벌이부부등이 가족돌봄휴가 신청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직도 몇몇 사업체는 가족돌봄휴가를 승인하지 않거나 미부여하여 피해를 보는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런 피해 사실에 대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익명 신고 창구를 마련했습니다. 익명 신고 센터는 다음의 바로가기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피해 유형으로는 가족돌봄휴가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도 해당됩니다. 관련 규정은 본문 하단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피해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바로가기로 이동하면 관련규정 및 결과확인 페이지가 나옵니다. 만약 이미 신고를 하였다면 '처리결과확인'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신고를 하려면 다음을 클릭합니다.

2.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를 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3. 신고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곳에서 익명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비밀번호는 처리결과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4. 신고내용을 작성합니다. 세부내용을 정확히 작성해야 하고 피해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해야합니다.

신고자의 개인정보와 신고내용은 비공개입니다. 단,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등은 해당되지 않는 점 명심하기 바랍니다.

현재 가족돌봄휴가 등 여러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을 위배하는 사업장 역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수 있는 관련 규정

가족돌봄휴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함 (연간 10일 이내)

육아휴직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여야 함(남녀 각 1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함 (남녀 각 1년,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 시 최대 2년)

가족돌봄휴직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함 (연 90일 이내, 1회 사용 시 30일 이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허용하여야 함(1일 2시간)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 센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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